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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회생계획안의 변경

제234조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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