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의 시기
제235조
제235조(결의의 시기)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5조(결의의 시기)
결의의 시기
제235조(결의의 시기)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5조(결의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