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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제241조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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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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