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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5조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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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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