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5조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