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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제186조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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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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