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1조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