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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92조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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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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