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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89조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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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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