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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행사

제188조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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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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