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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제187조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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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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