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제636조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ㆍ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의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을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편 국제도산 →

제5편 국제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