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4조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