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4조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편 국제도산 →

제5편 국제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