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제639조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편 국제도산 →

제5편 국제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