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2조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3.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편 국제도산 →

제5편 국제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