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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제209조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의 방법 그 밖에 사채의 내용 3. 사채발행의 방법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담보부사채인 때에는 그 담보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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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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