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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4조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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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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