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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제217조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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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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