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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219조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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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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