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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제578조의15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채권자 및 수익자: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신탁채권 또는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의 전액 2. 수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의 전액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가지는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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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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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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