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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2(파산재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2(파산재단)

파산재단

제578조의12

제578조의12(파산재단)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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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2(파산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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