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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제578조의11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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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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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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