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제578조의16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