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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354조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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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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