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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제276조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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