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제278조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