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 관한 특례
제275조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①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해산에 관한 특례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①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