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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제270조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①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설립된 완전모회사인 신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의 인가시에 주식인수인으로 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로 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 회사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서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 ⑤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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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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