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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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