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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5조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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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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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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