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제260조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