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실사
제259조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채무자에 대한 실사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