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62조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