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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조세채무의 승계

제280조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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