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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무허가행위 등의 죄

제648조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관리인ㆍ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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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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