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4조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