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647조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