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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제3자의 사기파산죄

제654조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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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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