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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설명의무위반죄

제658조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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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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