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증뢰죄
제656조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파산증뢰죄)
파산증뢰죄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파산증뢰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