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3조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