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제561조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