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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강제집행의 정지

제557조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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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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