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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2조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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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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