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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59조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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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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