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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08조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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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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