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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제407조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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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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