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9조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