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4조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