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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7조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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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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