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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3조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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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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